1. 총체적목표
계속 개방으로 개혁과 혁신을 촉진, 발전을 촉진하 며에서 자유무역 시험 구 개혁 시범 보급 경험을 참고 한 기초 우에서 대남 개방 선행 시범에 립 각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새로 운 경로를 적극 모색과 새로 운 모델, 정부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개방 수준을 높이 사 중 사후 감독 관리를 강화 하여 조성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 한 비즈니스 환경을시 전체의 경제와 사회의 좋고도 빠른 발전을 촉진하다.
둘째, 주요임무
(1) 정부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할것입니다.
(1) 행정 심사 비준의 표준화,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전 과정의 전자화 등기와 전자영업 허가증 관리를 모색하며, 단일 접수, 동시 심사비준의 원스톱 고효율적인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며, 시장접근 통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주체의 연합 심사와 연합 비준을 추진하며, 여러 부문의 정보 공유와 협동관리를 실현한다.(책임 단위:시정부서비스센터 관리판공실, 시편제판공실, 시공상국 및 관련 부서와 단위, 1위를 하는 것이 선도단위, 이하 같음)
(2) 행정심사허가, 행정처벌과 정무서비스 정보자원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 추진하여 정부부서가 관리과정을 최적화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연합감독과 협동서비스를 실현하여 고효률적인 사후 감독관리의 구축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책임단위:시정부판공실, 시경제정보화위원회, 시발전개혁위원회, 시법제판공실, 시정부서비스센터관리판공실, 시편제판공실 및 관련 부서와 단위, 각 현과 시구역 정부, 관리위원회)
(3) 정무신용, 상무신용, 사회신용과 사법공신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신용법규와 표준체계를 건전히하고 전 시를 포괄하는 공공신용정보 교환과 공유 플랫폼을 형성한다.1 망 3 창고 1 플랫폼 (즉 신용 옌타이 공식 사이트, 기업 공공신용기초 데이터베이스, 개인 공공신용기초 데이터베이스, 비기업 법인 공공신용기초 데이터베이스, 시급 공공신용정보 교환과 공유 플랫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한다.각종 신용서비스 기구를 힘써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신용정보 기초서비스와 부가가치서비스가 상호 보충하고 상호 보완하는 신용정보서비스 조직체계를 점차 구축한다.신용정보의 응용을 강화하여 정부, 기업, 기타 기구와 개인이 상대자의 신용정보기록을 조회하는데 편리를 도모하여 후속 감독관리와 서비스에 지지를 제공한다.정부조달, 입찰응찰, 행정심사, 시장접근, 자격심사 등 행정관리사항에서 신용기록과 신용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신용이 있으면 격려하고 신용이 없으면 징계하는 메커니즘을 점차 구축한다.(책임단위:시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시중심지점 및 관련 부서와 단위, 각 현과 시구역 정부, 관리위원회)
4. 공상등록제도개혁과 함께 시장화, 사회화 방식을 운용하여 기업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여 시장주체가 법을 어기기만하고 곳곳에서 제한을 받는 감독관리 구도를 형성한다.기업년도보고 공시 및 경영이상명부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책임단위:시공상국, 각 현과시 정부, 관리위원회)
(5) 집중통일적인 종합행정집법체계를 구축하고 집법권을 상대적으로 집중시키며 온라인집법사건처리시스템과 합동근무합동지휘플랫폼을 구축한다.시급, 도시관리, 문화시장 등 분야의 종합적인 법 집행 체계를 건전히하고, 해양어업 등 분야의 부문내 종합적인 법 집행을 추진한다.현급에서는 농업농촌, 생태보호, 사회관리, 도시관리, 민생사업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다분야, 다분야 종합적인 법 집행을 추진한다.책임단위:시편제판공실, 시법제판공실 및 관련 부서와 단위, 각 현과 시구역 정부, 관리위원회)
(6) 지원 유도, 서비스 구매, 표준 제정 등 제도적인 안배를 통해 정부와 산업협회, 전문 서비스 기구 간의 위탁메커니즘, 문의메커니즘, 고지제도, 청문제도 등을 구축하여 대중적 시장감독대오를 건전히 해야 한다.책임단위:시민국,시 재정국, 각 현과시 자치구 정부, 관리위원회)
(7) 구체적인 업종의 특징에 근거하여 전업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사중, 사후, 거시적 감독관리와 상호 보완하는 업종감독관리조치를 수립해야 한다.부분적 개방조치에 대해서는 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을 원래의 사전심사비준을 사중사후감독관리로 변경하였다.업종의 위험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리를 실시하고 전문성이 강한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표준관리를 실시하여 감독관리의 투명도를 높여야 합니다.(책임단위:시법제판공실, 시발전개혁위원회, 시상무국, 시경제정보화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단위, 각 현,시 정부, 관리위원회)
(8) 지적재산권 관리 및 법집행 체제를 보완하고 중한자유무역구 지적재산권분쟁 조정 및 쾌속권익수호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한다.(책임단위:시지식재산권국, 시공상국, 시문화방송국신문출판국, 시사법국)
(9) 등록상표전용권을 보호하는 방면에서의 공상부문과 해관부문간의 집법협력을 강화하여 등록상표전용권침해행위를 공동으로 단속하여야 한다.(책임단위:시공상국, 옌타이세관)
(2) 투자관리체제를 개혁하여야 합니다.
(10) 납세자의 온라인납세신고수속과 일반납세자의 온라인세금추적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납세신용인터넷등급평가관리를 전개하고 분류서비스와 관리를 실시한다.(책임단위:시 국세국,시 지방세무국)
(11) 기업제품표준 자기성명공개사업을 추진하고 표준화전문기구를 지도하여 기업제품표준 평가 및 자문 봉사를 전개한다.(책임단위:시품질감독국)
외국인투자편리화전담원제도의 시범을 모색하여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에 의해 항목등록, 등기, 토지사용, 착공, 검수 등 전 과정에 걸쳐 대행처리, 공동처리를 실행한다.프로젝트가 토지의 비축 포함, 토지 경매, 건설공사 입찰, 정부조달 등 심사비준 부서 내부의 업무 흐름과 관련될 경우, 관련 심사비준 부서는 분급 리더십을 명확히하고, 본 부서와 관련 절차의 프로젝트 이관을 책임질 전문요원을 확정하여 신속하게 심사비준을하고, 기한부로 처리를 끝내야 한다.책임단위:각 현과시 정부, 관리위원회, 각 관련 부서와 단위
(13) 고표준 국제 투자와 무역 규칙의 요구에 따라 로임지불보장과 단체협상 제도를 보완하고 작업환경손해감독 등 제도를 구축하며 환경보호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출제품의 저탄소인증을 탐색하고 전개해야 한다.(책임단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 환경보호국,시 발전개혁위원회,시 품질감독국)
14) 투자서비스촉진메커니즘을 혁신해야 한다.경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외투자협력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며 경외인원 및 자산 안전위험 조기경보와 응급보장 체계를 보완한다.(책임단위:시발전개혁위원회, 시상무국, 시외사화교사무판공실, 시국유자산관리위원회)
(15) 생태환경 보호와 농업, 수리, 시정 기반시설, 교통 · 에너지 · 시설 · 정보 기반시설과 사회사업 등 분야에 보급 운용 정부와 사회자 본의 협력 (ppp) 등 신형 투 융자 방식을 효과적으로 자본 사회 활력을 불 러일 으 켰 으며 재정 투입 및 관리 방식을 보완 하여 공공 서비스의 공급 메커니즘을 혁신 하여야 한다.(책임단위:시 재정국,시 발전개혁위원회,시 상무국)
(3) 무역의 편리화수준을 향상시킨다.
(16) 국제무역 단일창구건설과 전자통상구건설을 추진하고 세관검사협력의 3개 (1회 검사, 1회 통관, 1회 통관) 통상구통관모델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여 정보교환, 감독관리의 상호인정, 법집행의 상호협조를 점차적으로 실현한다.항구검사 및 안전감독관리 시설을 완비하고, 옌타이항 항구확대 개방의 건설, 검수, 운영과 최적화 업무를 서둘러 추진한다.(책임부서:시구안판공실, 옌타이세관, 옌타이검사검역국, 옌타이무역촉진위원회, 옌타이변강검역소, 옌타이해사국)
17. 전 세계 정비산업 감독제도를 수립한다. 관할구역내에서 평가에 합격한 정비기업이 국내에 반입하는 중고기계전기제품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다. 저위험 제품은 해외선적전 검사를 면제한다. 사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정비기업의 경영원가를 낮추어야 한다.(책임단위:옌타이검사검역국)
18. 환적화물원산지인증서관리제도를 건립한다. 옌타이에서 환적하는 국제화물의 경우 대외무역의 수요에 따라 그 원산지에 따라 타국의 원산지를 발급하고 중국을 경유하여 환적하는 미재가공증명서를 발급한다. 또한 인증서교환, 발급, 통합 조작을 진행할수 있다.(책임단위:옌타이검사검역국)
(19) 검사검역신고, 업무프로세스, 증서발급 등 단계를 정리, 재제작하고 기업신용관리와 화물위험분석을 토대로 조건에 부합되는 수출입화물에 대해 종이없는 검사검역을 실시하여 통관효율을 제고한다.(책임단위:옌타이검사검역국)
(20) 검사검측인증기구의 통합과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제품검사검측 기술과 표준연구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3자검사결과의 채택범위를 점차 확대할것입니다.신용받은 제3자 검사기구의 사용 및 감독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과정감독관리, 사후책임추궁을 강화하며 퇴출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제3자 검사기구가 규범화되고 질서있으며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한다.(책임단위:옌타이검사검역국,시 품질감독국)
(21) 출입국 생물재료 제품 위험관리제도를 수립하여 관할구역 내 기업이 수입하는 생물재료 등 특수물품에 대해 위험분석검역등록과 감독관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분할취소, 다양한 검사방식과 검사빈도를 결합하는 편리한 감독관리조치를 실시한다.(책임단위:옌타이검사검역국)
(22) 동식물 및 그 제품의 검역심사비준금지리스트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한다.(책임단위:옌타이검사검역국)
(23) 정책규정에 따라 경외려객 쇼핑출경세금환급정책의 실시를 신청한다.(책임단위:시 재정국,시 상무국,시 국세국,시 항구사무실, 옌타이세관)
24. 녹색 통로를 개척하고, 고효율의 안전검사, 선박등록 메커니즘을 만든다.(책임단위:옌타이해사국)
(25) 원산지증서에 대한 사증관리를 개혁, 강화하여 증서발급을 편리하게하고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한다.(책임단위:옌타이검사검역국,시 무역촉진위원회)
26) 연태항국제려관검사청건설을 적극 추진한다.(책임단위:시구안판공실, 옌타이세관, 옌타이검사검역국, 옌타이변검역 등 관련 부서와 단위)
(4) 금융제도혁신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27. 개인 기타 경상항목에서의 인민페결산업무 새 정책을 가급적 빨리 착지, 실시하도록 추동하고 은행기구가 업무량을 대폭 늘이도록 지지한다.(책임단위:인민은행 시중심지점)
(28)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결제념원시범을 심화하여 외상투자기업의 경내투자발전에 편리를 제공한다.(책임단위:인민은행 시중심지점)
29)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종상품파생상품매대거래를 전개하고 은행의 대종상품파생상품매대거래취급과 관련한 외화결제업무발전을 추진한다.(책임단위:인민은행 시중심지점)
(30) 직접투자외화등록수속을 간소화하고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직접투자항목하의 외화등록 및 변경등록을 은행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책임단위:인민은행 시중심지점)
(31) 신흥민영금융기구의 발전을 권장해야 한다.실력을 갖춘 인터넷기구가 소금융령역과 령세금융령역에 진출하는것을 권장하고 사회자금이 금융서비스령역에 진출하는것을 지원한다.중한통화스와프협정에서 원화스와프자금을 중한무역 쌍무결제에 사용하는 업무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할것입니다.(책임단위:시금융사무실, 인민은행 시중심지점, 연태은행감독분국, 연태보험감독분국)
(32) 인민폐의 국 (경) 외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산업단지내 은행업 금융기구가 국 (경) 내 기구가 제출한 수금과 지급 지령에 근거하여 직접 경상항목과 직접투자의 국 (경) 외 인민폐 결제업무를 처리하도록 추진한다.산업단지 내 은행업금융기구는 결제업무허가증을 소지하고 허가업무범위에 인터넷결제가 포함된 결제기구와 협력할수 있으며 결제기구 관련 관리정책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를 위해 인민페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산업단지 내에서 해외 인민폐 대출, 주식투자기금의 인민폐 대외투자, 개인 경상항목의 해외 인민폐 업무, 개인 해외직접투자 해외 인민폐 업무, 기업의 인민폐 채권 발행 등 혁신업무 시범을 진행하고 한국 국내 은행에서의 옌타이 기업의 직접 대출 시범을 추진한다.(책임단위:시금융사무실, 시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시중심지점, 연태은행감독분국)
33. 외채에 대한 거시적신중관리시범을 신청하고 내외자기업의 외채정책을 통일한다.(책임단위:인민은행 시중심지점)
(34) 조건이 구비되면 적시에 산업단지내에 제한영업허가증은행을 시범적으로 설립하는것을 모색한다.(책임단위:연태은행감독분국)
35. 산동성 주식거래소가 위치한 산업단지내에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한국투자기업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것입니다.(책임단위:시금융사무실)
36. 자국통화와 외화 계좌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실행하며 계좌설정, 계좌업무범위, 자금이체 및 류동 모니터링 메커니즘 방면에서 혁신을 진행해야 한다.(책임단위:인민은행 시중심지점)
(37) 위험 통제를 전제로 자본계정의 태환을 중점으로 외환관리개혁 시범을 탐색하고 실시하며, 직접투자, 인수합병 (m&a), 채무기구, 금융류 투자 등 거래를 한도내에서 자주적으로 진행한다.(책임단위:인민은행 시중심지점)
38. 국가규정에 따라 한국과 국제를 대상으로 하는 신형의 요소거래플랫폼을 설립하고 한국투자자가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산업단지 요소거래플랫폼을 도입하여 한국투자자가 산업단지 요소거래플랫폼 거래에 참여하는 편리화수준을 점차 향상시킨다.(책임단위:시금융사무실)
(39) 본국과 외화 일체화 관리기제의 구축을 모색한다. 금융기구와 기업주체의 본국과 외화 데이터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기업, 개인의 국제수지에 대해 전면적인 감시와 평가를 실시하고 분류관리를 실시한다.(책임단위:인민은행 시중심지점, 연태은행감독분국)
(5)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40) 융자임대회사가 주요경영업무와 관련된 상업보러업무를 겸영하는것을 허용한다. 외국인투자융자임대회사가 상업보러업무의 겸영을 신청하고 또 재료가 구비되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비준수속을하고 외국인투자비준증서를 발급한다.시설대여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최저등록자본금제한을 취소하고 처리시간을 1개 근무일로 단축하였다.(책임단위:시상무국)
(41) 외상투자신용조사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상투자신용조사회사 심사비준지침을 제정한다.(책임단위:시상무국)
(42) 주식제외자투자성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주식제외자투자성회사설립신청은 서류가 구비되고 조건에 부합되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책임단위:시상무국)
(43) 관련 업무과정을 명확히 하여 내외자기업이 오락설비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것을 허용하고 성 문화부문의 내용심사를 거친후 국내시장에 판매하도록 한다.(책임단위:시문화방송국신문출판국)
(44) 국제전자상거래 세관감독관리모델을 한층 더 보완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국제전자상거래 입국속달우편물에 대해 편리화검사검역조치를 취하며 은행기구와 지불기구가 국제전자상거래를 위해 지불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권장한다.책임단위:연태세관, 연태검사검역국, 인민은행 시중심지점)
45. 국제선박운송봉사업의 혁신개혁을 모색한다.선원소득세는 매월 예납과 년말에 결산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선박등록제도에 대한 연구를 다그치고 현유의 정책과 규정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선박이 연태에서 정착등록하도록 촉진한다.수입선령의 제한을 엄격히하고 합자기업의 중국측 출자가 50% 이하여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외자를 충분히 리용하여 수상운수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책임단위:시항항국, 옌타이해사국, 시국가세무국, 시지방세무국)
46. 한국산업단지에한국의인증기관의인증에의해한국의검증기관의관련제품검증능력을갖추고산업단지에지점을설립하는것을모색하며, 법에의하여자격인정과실험실인가를취득하며, 식품류및기타자원성제품인증의검증서비스를담당합니다.(책임단위:시품질감독국)
47. 자원제품인증분야에서 한국인증인증기관과 우리 나라의 관련 인증인증기관이 산업단지내에서 합작을 전개하여 한국 현지 또는 산업단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자원제품인증을 진행하는것을 허용한다.(책임단위:시품질감독국)
48. 조건에 부합되는 한국계 고차원인력의 입국 및 거류에 편리를 제공하고 항목신고, 혁신창업, 평가격려, 서비스보장 등 방면에서 편리를 부여한다.(책임단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및 관련 부서와 단위)
49. 산업단지내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허가수속을 밟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비자, 거류허가 유효기간을 완화한다.(책임단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 공안국,시 외사화교사무판공실)
(50) 외자공연중개기구의 주식비률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고 외상독자 공연중개기구와 오락장소의 설립을 허용한다.책임단위:시 문화방송국신문출판국,시 상무국
51. 중한 컨벤션 및 전시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유명 브랜드 전시회와 한국 전시기업의 산업단지 정착을 적극 협의한다.(책임단위:시상무국, 시무역촉진위원회)
52. 중한합자병원의 심사비준권한을 옌타이에까지 위탁한다.(책임단위:시위생계획생육위원회, 시상무국)
53. 중의약 분야의 연구개발, 인증등록과 임상응용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정밀건강 서비스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책임단위: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54) 지적재산권 보호와 교류를 강화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모델을 채택하여 기업이 혁신창업활동에서 한국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지적재산권의 위험을 피면하며 지적재산권 처분과 수익관리 개혁시범을 탐색하고 전개한다.(책임단위:시지식재산권국, 시공상국, 시문화방송국신문출판국, 시상무국)
55. 출국류학중개서비스기구의 건설강도를 높여 학생들의 한국류학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킨다.경외의 량질의 교육자원을 도입하여 중외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하고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것을 지지한다.(책임부서:시 교육국,시 상무국)
3. 긴급수입제한조치
(1) 조직지도를 강화한다.산업단지건설업무지도소조사무실에서 주도하며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관련 협조와 심사 업무를 책임진다.각 현과 시구역, 관련 부서와 단위들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려 상응한 업무방안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임무사항, 추진조치계획과 검증가능한 성과형식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실시를 가속화해야 한다.반드시 법에 의거한 행정을 견지하고 정책 메커니즘 혁신과 현행 정책 체제의 관계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현행 정책 규정과 본 실시 방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에두르지 않고 본 방안을 조직, 실시한다.
(2)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여야 합니다.관련 부서와 단위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새롭고 성숙된 개혁조치와 경험을 제때에 파악하고 산업단지건설의 실제에 근거하여 목적성있게 복제하고 참조하는 동시에 각자의 실제와 직책과 결부하여 주동적으로 조치를 취해 산업단지건설을 추진해야 한다.산업단지건설업무지도소조사무실에서 주도면밀하고 정기협의제도를 수립하여 업무진척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며 업무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연구, 해결하여 제반 정책조치가 정착되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3) 효과적으로 조직, 실시한다.각급 각 관계 부문과 단위의 임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정리하고, 곧 복제 보급 할 수 있는 개혁 시범을 당장 조직, 실시 한다. 경험에 당장 실시 하지만 위로 복제 보급을 위한 개혁 시범을 제시하는 것이 경험 사업 계획과 조치를 명확히 구체적인 요구와 시간 절점 절차, 계획적으로 우리 도시에서 선행 시범을 추진 할 것 입니다.각 관련부문은 상급부문과의 소통과 련계를 강화하고 지지와 지도를 적극 쟁취하여 제반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부서들간에는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합력을 형성하여 업무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4) 선전강도를 높여야 한다.각종 방식을 취하여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에 대한 해석과 훈련 강도를 높이고 각급 각 관련 부서와 단위 및 광범한 기업들로 하여금 제반 정책조치의 의의와 가져다주는 기회를 명확히 알도록 한다.특집보도, 전문가강좌 등 방식으로 산업단지건설업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량호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조성하여 많은 기업과 창업자들이 자유무역시험구 및 산업단지 정책의 혜택을 제때에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