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중국 공문서 위조 …"

검찰이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입증을 위한 중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검찰이 입증하면서 중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2월 13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 부 심리에 지난해 2월 혐의 서울시 공무원 신분을 이용 해 탈북자 정보 수집 정보를 북한에 넘 겨 (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 된 Liu Yucheng (34) 씨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 7 부 사실 조회 회신을 보 냈다.회신에는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에 있는 유 씨의 출입국 기록 리스트 등 3개의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적혀 있었다.

또"검찰이 제출한 위조문서는 중국 기관의 공문서 · 인장 위조 혐의가 있어 형사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범죄 혐의자를 찾기 위해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서류들은 지난해 8월 1 심 과정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유 씨는 2006년 5월 2327일, 5월 27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다.그러나 변호인단이 입수한 기록은 유 씨가 5월 23~27일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중국대사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했다.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측은 증거 조작 관련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검찰은 관련 문건을 외교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